▲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2천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 씨가 총 2천100만 원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 씨가 대납한 비용이 3천300만 원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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