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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과급을 주주 돈으로?"…장관에 대표까지 수사 받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결국 형사 고발로까지 번졌습니다.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 대표이사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중재에 나섰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배분인 만큼, 노동법상 파업 등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익 배분을 결정하려면 노사 협상이 아닌 경영진의 제안과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체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가 DS 부문의 성과급 재원으로 사업성과의 약 12%를 배정하는 합의를 체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당국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과급 요구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파업 방지를 지렛대 삼아 회사 측에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 성과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는 합의를 체결해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 경영진 역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해 대규모 성과급을 집행한 점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고발에 이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상 법적 절차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노사정과 주주 간의 법리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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