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오 시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 등 만을 가지고 선고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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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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