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집 임신부의 호소에도 집 안과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50대 여성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임신부의 남편인 A 씨가 50대 여성인 옆집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의 복도형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거주하던 여성이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담배를 피운 탓에 그 연기가 A 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옆집 여성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흡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다"며 결국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A 씨 부부를 대리해 옆집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실내나 베란다 등에서 흡연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관리사무소의 자제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50만 원, 당시 임신부였던 A 씨의 아내에게는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담배 좀 그만" 옆집 임신부 호소 무시하고 '뻑뻑'…결국 법원서 '참교육' 당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