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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요양원 투자 사기' 카페베네 창업주 1심…징역 3년

'300억대 요양원 투자 사기' 카페베네 창업주 1심…징역 3년
요양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건축주들로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카페베네 창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 등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 씨가 요양원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자인 건축주를 모집한 뒤, 토지 매매계약금 등을 명목으로 18명으로부터 적게는 1억 원대에서 많게는 66억 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300억 여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금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음에도 합리적인 계획 없이 자금을 받았다"며 "일부 자금은 카드대금이나 차량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직원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부동산 구입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피해자들에게 넘기기로 한 토지를 다른 회사에 처분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속여 토지 담보 대출 등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범행 피해자 대부분이 김 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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