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경의 칼끝이 경찰 지휘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제(21일) 기각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 대해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앞선 베트남 여성 상대 성범죄 사건을 병합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다루는 등 수사 중간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박 경정은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병합 수사를 막은 건 오히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최인규/박 모 경정 측 변호인 :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일반 사건만 했던 것이고.]
어제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한 검경은 오늘은 각각 국가수사본부 최 모 강력계장과 광주경찰청 김 모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국가수사본부 최 모 강력계장이 당시 광주경찰청 김 모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면서 분리 수사를 지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게 파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퇴임한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보고 내용 중 특별하거나 직접 지시한 게 있다면 기억이 있겠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 역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한꺼번에 송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사건 축소를 위해 일반 살인 혐의 적용을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국수본이 분리 수사 지시"…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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