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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불법 대출 메리츠 전 임원 2심 징역 7년 6개월…6개월 감형

1천억대 불법 대출 메리츠 전 임원 2심 징역 7년 6개월…6개월 감형
메리츠증권 재직 중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1천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1심 징역 8년에서 6개월 줄어든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모 씨에겐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4억 6천여만 원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3억 8천여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모두 1심 형과 같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 씨가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10월∼2017년 9월 부하 직원인 김 모·이 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가족 명의로 세운 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해당 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보로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혐의는 1심과 달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정보가 관련 법에서 이용을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김 씨, 이 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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