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을 포함해 영장심사를 받은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5명 가운데, 지난달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개표소 막은 여성, 영장 기각…경찰 조롱한 남성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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