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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 전 형사과장 영장 기각…윗선 수사 차질

<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의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오전 구속 심사에 출석한 전 광주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모 경정/광주광산서 전 형사과장 :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박 경정은 장윤기에 대해 유죄 시 무기징역과 사형 선고만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정은 그러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인규/박 모 경정 측 변호인 :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일반 사건만 했던 것이고.]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같은 광산서 내에서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서 진행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런 것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장윤기 수사 당시 이미 구속된 수사팀장과 광산서장 사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박 경정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윗선인 전 광산서장 등 지휘부로 향하는 특수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대웅,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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