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 사건 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지금 광주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연 기자, 결과는 아직입니까?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9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 경정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모 경정/광주광산서 전 형사과장 :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박 경정은 장윤기에 대해 유죄 시 무기징역과 사형 선고만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장윤기 수사 당시 이미 구속된 수사팀장과 광산서장 사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경정 신병이 확보되면 당시 광산서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상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 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앵커>
박 경정 측은 "국수본이 지시했다." 이런 폭로도 이어갔죠?
<기자>
박 경정 법률대리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규/박 모 경정 측 변호인 :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일반 사건만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출입 기자단에 같은 광산서 내에서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서 진행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런 건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안여진)
"국수본 지시였다" 폭로…'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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