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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구속 기소…보완수사로 협박죄 추가

검찰,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구속 기소…보완수사로 협박죄 추가
▲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어제(20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아침 7시 50분쯤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간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해친 뒤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 고의와 건조물 방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소속 회사 인사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평소에도 징계, 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하고, 낫을 휘두른 직후 달아나면서 동료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추가 범행을 암시한 내용도 확인해 협박죄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치료비 지원도 의뢰했다면서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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