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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검장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재판기록 확보 중단해야"

전직 지검장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재판기록 확보 중단해야"
▲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전직 지검장들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살펴볼 목적으로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재판기록 확보 시도 등에 대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 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런 법리를 모를 리 없다"며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에도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발족했습니다.

현재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입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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