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출입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여성 등 일부 시위 참가자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1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심사에 앞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거냐",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일부 시위 참가자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표소가 마련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티며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1명과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심사도 같이 열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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