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중학생 의붓아들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월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당초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아동학대살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피해자의 친형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A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작년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 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심에 이르러 "진범은 피해자의 친형"이라며 "사건 직후 아들의 장래를 염려해 대신 책임지기로 마음먹고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 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A 씨가 아니라 B 군의 친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심은 B 군의 형이 사건 당일에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나는 때리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항소심 법정에서는 '아빠가 시켜서 동생을 발로 밟았다'고 하는 등 증언이 여러 차례 번복됐다고 짚었습니다.
그가 사건 당일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고 말한 녹음도 근거가 됐습니다.
2심은 대신 A 씨가 B 군의 형에게 동생을 훈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그가 B 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동안 A 씨가 이를 묵인·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살해의 고의성이 없는 치사죄는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A 씨는 '평소 B 군에게 반성문을 읽게 하고 특정한 지시를 강압적으로 하고 폭언했다'는 등 2심에서 변경된 아동학대 관련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형은 사건 당일 내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 피고인의 앞선 폭행, 자신에 대한 반복적인 지시와 훈육 속에서 참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며 정신적 압박감을 분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형의 폭행도 모두 피고인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와 A 씨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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