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됐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도착한 A 경정은 '억울하지 않으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심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 다수는 A 경정이 받는 범죄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각각 조사 중인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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