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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중 휴대전화 발각되자 "영장 가져와"…법원 "응시 제한 적법"

변호사시험(사진=연합뉴스)
▲ 변호사 시험 자료화면

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된 데에는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 감독관·보좌관의 증언이 주효했습니다.

이들은 A 씨가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힐끔거리는 행동을 지속했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적발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A 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불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A 씨 반응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수 혹은 단순 소지였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 특성상 감독관에게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상식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휴대전화 화면을 어떠한 아이콘도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해둔 데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용법에 비춰보아 매우 이례적 사정"이라고 짚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해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좋다고 해서 흰색 종이를 붙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재판부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배척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별도의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있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는 등 활용이 가능해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역인 점,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취지, 기술 발전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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