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임용 취소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이던 A 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졌고 A 씨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일부 응시자의 순위를 하향 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A 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 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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