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고교 시절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식의 말을 자주 했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경찰에 검거될 당시 갖고 있었던 공기계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그가 고교 1학년이던 2019년 겨울방학 때부터 동창과 나눈 소셜미디어 대화를 복원했습니다.
대화에는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고 말한 게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대화 상대방인 고교 동창을 불러 조사해 "장윤기가 평소 '여고생 납치'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과 계획, 비정상적 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해 고교 동창 2명과 공익근무요원 시절 동료 2명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장윤기는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경찰로부터 '경고 문자 메시지'를 받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하천에 버리고 과거에 쓰던 유심 침 없는 공기계 휴대전화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성폭행 목적을 감춘 채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과거에 쓰던 빈 휴대폰이 강간 살인죄를 밝혀주는 단서가 된 것입니다.
또, 이 휴대폰에서는 장윤기가 범행 후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목 치면 기절', '둔기' 등의 단어를 검색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윤기는 "흉기를 쓴 게 미안해서 검색해 봤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고 찔렀다"고 하더니 이후 검찰 조사에선 "피해자가 여대생인 줄 알았다", "나이가 어린 줄 알았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장윤기는 5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왜 여학생을 공격했느냐. 계획 범죄냐"는 기자들 질문에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니다", "계획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성을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자, 장윤기는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결국 검찰이 기소한 강간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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