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어제(20일) 레스토랑 대표 A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를 반입해 일부 디저트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곁들인 셔벗 등을 판매해 약 1억 2,000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음식에 사용된 개미도 약 4만 9,000마리라고 추산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내려집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