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심사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오늘(20일) 저녁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유 위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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