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와 2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 B초등학교 교사 : 교실 뒤에서 여자애들 보는 앞에서 상대 남자애는 바닥에 눕혀 놓고 올라탄 장면에서 옷 위였지만 거기를 만지면서 1분 이상 신음소리를.. 애들이 너무 불편하고 참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부산 B초등학교 학부모 : 굉장히 많은 남학생 아이들이 당해왔었더라고요. 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확인해야겠어 하고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만졌던.]
지난 2024년 11월,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A 학생이 교실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같은 반 학생들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의 담임이었던 B 교사는 이 사실을 학생 엄마에게 전했는데, 이 엄마는 "아들이 정신 차리게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A 학생 엄마/실제 통화(2024.12.24) : 일단은 학폭(위원회)은 열어주시고요 선생님, 엄중하게 해주세요. 교육청에 다 올려가지고 전학을 보내든지 자퇴를 시키든 퇴학을 시키든지. 쟤는 큰 걸 어떻게 봐야 정신을 번쩍 차릴 것 같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문제를 두고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2개월 만에 A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결정 이후 A 학생 엄마는 돌변했습니다.
강제 전학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동안 담임 교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왔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심지어 신음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인 다른 학생들이 더 문제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산 B초등학교 교사 : 저도 당황했죠 '우리 아이는 성추행이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 모른다' '신음소리라고 말한 그 목격자와 피해 아이가 더 성적으로 노출이 많이 된 문제아 학생들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부산 B초등학교 학부모 : 그런 장면을 이해하는 그 여자 친구들이 더 이상하다. 더 음란, 문란하다 뭐 이런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몬 거니까]
담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학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고, 강제전학 취소 행정 심판도 기각이 되자 교육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관할 교육장을 고소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2년째 억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의 엄마는 여전히 모든 문제가 담임 교사에게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 학생 엄마 : 저희가 사과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피해 학부모) 전화번호 하나 안 알려주셨고 자리도 안 마련해주셨고. 제 아이도 사과 편지를 쓰기는 썼거든요. 종이가 없어서 이면지 뒤에 썼나 봐요. 선생님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사과시키고 싶고 우리 애 편지를 봤으면 '아, 이건 아니지 않냐 다시 써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를 보면 자식의 모습이 보인다", "억지 민원으로 교사 괴롭히는 엄마들도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최강산, 화면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1495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갑자기 돌변한 아들 엄마…"여자애들이 음란한 거야"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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