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미국 법원을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 확인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게시물의 수위가 국가적 참사와 고인을 언급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더비즈(The Biz)와 디스패치 등에 따르면 아이유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28 U.S.C. §1782)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위해 스레드(Thread)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아이유 측은 해당 계정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최소 52건의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에는 계정 가입자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최근 로그인 IP 기록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제출된 신청서에 따르면 악성 게시물은 크게 ▲표절 의혹 ▲중국 관련 허위 주장 ▲해외 성과 왜곡 ▲고인 마케팅 의혹 ▲언론 통제 및 여론조작 의혹 ▲노래와 국가적 참사를 연결한 허위 주장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특히 악성 게시물의 수위는 심각했다. 작성자는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해외에서 실패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으며, 아이유 측이 언론을 통제하고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음모론성 게시물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故) 설리와 종현, 구하라 등을 거론하며 아이유가 동료들의 죽음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펼쳤고, 아이유의 노래 '어푸(Ah puh)'와 '스트로베리 문(Strawberry Moon)'이 각각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악의적인 게시물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아이유를 중국 국적 또는 중국 자본과 연계된 인물로 지칭하거나, "해외에서는 사실상 인기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측은 신청서에서 해당 계정이 한국어만 사용하고 국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룬 점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거주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법원이 증거개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메타는 관련 가입자 정보 제출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신원이 특정될 경우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상 법적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이유는 그동안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악플러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5월에는 아이유가 중국인 간첩이라는 주장에 스토킹까지 벌인 한 악플러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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