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 개미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천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천만 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 9천 마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 측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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