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해경 청사
충남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해삼을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해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선박과 잠수부를 동원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삼 1078㎏을 불법 포획한 뒤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주범인 A 씨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인력을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공범들은 잠수팀과 단속 감시팀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어선 운항기록과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종합 분석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범행 직후 도주하는 잠수부 2명을 추적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양식장 수산자원을 노린 조직적 범죄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직적 불법조업과 유통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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