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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 봤다며 이웃 살인" 양민준, 1심 징역 25년

"층간소음 피해 봤다며 이웃 살인" 양민준, 1심 징역 25년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70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7살 양민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9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파손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 직후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양민준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또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을 찾아갈 당시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이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또“79세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 또한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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