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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정헌, '배달앱 정보유출 방지' 토론회 개최…"국민 안전망 구축"

'배달앱 정보유출' 공론화한 SBS 안희재 기자가 발제 맡아

민주 이정헌, '배달앱 정보유출 방지' 토론회 개최…"국민 안전망 구축"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의원은 '3,500만 배달앱 시대…내 사생활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빠른 기술 발전과 플랫폼 대중화 추세 속에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법과 기술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부 및 국회 전문가를 비롯해 언론계, 법조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 발제는 배달앱 정보 유출 실태를 추적 보도한 안희재 SBS 기자와 심현희 블로터 부장 등이 맡습니다.
 
토론에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와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 예방조정심의관,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나섭니다.

'3,500만 배달앱 시대…내 사생활은 안전한가?' 포스터

이정헌 의원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재판을 목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플랫폼 내부의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인증 수단 적용을 법률상 안전조치의무로 상향하며, ▲개인정보 불법 제공·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매일 누리는 일상의 편리함 이면에는 개인의 거주지와 생활 패턴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플랫폼에 대규모로 축적되고 있다"며 "편리함이 누군가의 신변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단단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남은 과제들을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영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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