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금지 조치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해외에서도 쉽게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 문화유산 해외 유출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도자나 서화, 공예품은 원칙적으로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고미술업계는 주장합니다.
[안성철/한국고미술협회 종로지회장 : 30만 원짜리 분청 접시나 아니면 백자 접시 같은 것들도 지금 못 나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허가를 안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공상구/마이아트옥션 대표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을 들이대면서 금전적 하한선도 없이 '다 귀중하다. 문화제 아닌 게 어딨어?' 이런 논리로는 더 이상 한국의 높은 위상을 가진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릴 수 없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제기됐습니다.
[이유경/변호사 : 반출, 수출 준비나 실행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출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서 절차의 종류를 결정해야 하고요.]
처벌 규정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유경/변호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에만 있는 유기징역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해외 반출 규정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희정/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 일단 해외 반출이 되고 나면 유물의 행방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좀 불가능하고, 훗날 그 가치가 또 재평가되어서 환수가 시도될 경우에는 또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보호와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고미술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문화유산 해외 반출 금지,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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