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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전 회귀" 추 지사 게시글…논란 부른 발언?

어제(19일) 오후 올라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SNS 게시물입니다.

추 지사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독일 검찰은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하지 않고, 감독적 지휘를 한다"고 했고, "일본 검사의 수사권은 추상적인 권한이나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선 추 지사의 이런 발언이 사실이 아니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일과 일본 검찰 역시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실무에서 보완수사를 수행한단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 수사관 조직은 없지만,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8조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관행상 특별수사부를 제외한 일반 부서에서는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 송치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을 대부분 직접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여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지, 일부 사건에 예외를 둘지, 검찰이 경찰 사건을 어디까지 재검토하게 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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