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대규모로 면제·감액한 결정에 대해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반복 담합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소 인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당초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천383억 원이었으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1천4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천425억 원을 전액 면제받았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 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1천942억 원의 과징금이 감면됐습니다.
업계는 성명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 및 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기업의 담합 행위로부터 영세 인쇄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이러한 결정은 인쇄용지 제지업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 인쇄업계는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제지사들이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인상했으며, 이에 인쇄업체들은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와 고용 불안, 설비 투자 위축 등 경영난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의 법적 근거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는 담합으로 피해를 본 영세 인쇄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구제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와 공정위에는 상습·반복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제한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제지 대기업들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 8천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중소 인쇄업계와 끝까지 연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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