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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자가 놓고 간 전자담배 안 돌려줬다고 '절도죄'…헌재서 취소

동석자가 놓고 간 전자담배 안 돌려줬다고 '절도죄'…헌재서 취소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동석한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오늘(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노 씨는 작년 7월 부산의 한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동석자가 실수로 놓고 간 7만 9천 원 상당 전자담배 1개를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동석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헌재는 동석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돌려주지 못했을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노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당시 노래타운 직원이 노 씨에게 친구인 김 모 씨의 옷과 함께 동석자의 전자담배를 건네준 점, 노 씨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노 씨는 동석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이후 직원으로부터 옷과 전자담배를 연달아 건네받은 뒤 서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서 절취 의사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노 씨가 당일 오후 해당 전자담배를 친구 김 씨 집에 그대로 두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간 점 등을 보더라도 전자담배를 훔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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