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누나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살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도 "살인미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 얘기만 듣고 모든 조사가 이뤄졌다"며 "죄를 지은 건 저도 알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의 누나 자택에서 20대 조카 B 씨를 때리고 주유소에서 구입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하고는 김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했고 지병인 뇌혈관 질환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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