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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체적 자료 없으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탈세를 제보하며 구체적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서울 구로구 한 건물을 공사한 B 재단법인이 탈세했다고 과세당국에 제보한 후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B 재단법인이 건물 증축·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한 150실 규모 오피스텔을 전부 임대해 영리사업을 했는데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80억 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부는 A 씨 제보의 주요 내용과 과세 당국의 실제 부과 처분의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당국의 처분 사유는 B 재단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인 성격을 문제 삼은 A 씨 제보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탈세 제보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처분의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로서는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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