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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kg 바벨에 목 눌린 채 25분…숨졌는데 헬스장 무죄

70kg 바벨에 목 눌린 채 25분…숨졌는데 헬스장 무죄
▲ 부산지법 서부지원

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 40대 회원이 헬스장 3층에서 무게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서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회원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으며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약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이를 어긴 채 헬스장을 운영했으며, 트레이너는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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