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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초등학교 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 청주지법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등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들어가 재학생 B 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생들이 보는 앞에서 B 양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일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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