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전탑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고 진척이 없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지연·허수 사업이 전력망을 선점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준비를 마친 발전소들을 전력망에 연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규정'을 개정해 2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1년 내 전력망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과 전력망 이용 신청 후 1년 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도 매년 인허가 서류 등으로 진척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시 검토된 전력망 연계 시기가, 전력망 이용 신청 후 1년 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신청이 효력을 잃습니다.
전력망 이용 계약 후 사업 진척도 점검 시점은 계약 후 '2년'에서 '1년'으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 규정엔 사업 점검 결과 전력망 이용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지일에서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전력망을 이용하려면 먼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전력망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현재는 전력망 이용 계약을 맺고 2년이 지났을 때부터 사업 진척도를 점검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의 발전사업 규모가 약 30GW(기가와트)로 추산되며, 기후부는 이 사업들에 대해 개정 규정에 따라 9월까지 진척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후부는 점검에 따라 확보되는 전력망 접속 용량을 발전이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할 방침입니다.
개정 규정은 한전 홈페이지(online.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한국전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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