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과 시술
피부·미용 시술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소비자의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양도를 금지했던 일부 의원의 약관이 개선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피부과·성형외과의 선납 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최근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패키지 시술 등을 구성해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 진료 형태의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해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1∼2024년 선납 진료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1천150건에 달했습니다.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로 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3∼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사례 상위 15개 의원을 선정해 환불 관련 규정 등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의원의 약관을 보면 시술 결과 후 불만족·불편함이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결제 금액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은 의료진·직원의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거나, 부작용 등으로 환불받은 시술과 관련해선 추가로 법적 문제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했습니다.
선납 진료권을 양도·판매할 수 없다거나 지정 의사가 퇴사한 것 역시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약정을 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 조항이 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해당 의원들 역시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 조항을 손질하라고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조항도 약관법에 저촉돼 무효라고 보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가 의원에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도 약관법을 위반하는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삭제하고,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의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약관 조항에 새롭게 포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민법에 따라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되기 때문에 선납 진료권도 제삼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개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정 의료인이 퇴사해 대체 의료진 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선납 의료분야에서 빈번한 취소·환불 분쟁과 관련해 잔여 대금 환불 기준, 부당한 양도 금지 조항을 앞으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후 모든 의원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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