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사실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했을 뿐"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남성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전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부친이 사망한 후 2007년 토지 일부를 상속받은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남은 지분을 이전받아 2016년 7월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2018년 5월 당시 배우자였던 B 씨에게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는데 5년 후인 2023년 9월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작년 2월 이혼했습니다.
A 씨는 별거 기간 B 씨를 상대로 "사실은 증여한 게 아니라 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했을 뿐"이라며 "명의신탁이 해지됐으니 토지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B 씨가 A 씨에게 토지를 실제로 증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B 씨가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고 경작·관리도 맡은 점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A 씨 선대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공동상속인들이 A 씨가 단독 소유자가 돼 토지를 관리하다가 추후 처분해 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A 씨가 토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칠 때부터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며, 토지에 관한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고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주장대로 선대 묘소가 해당 토지에 있다거나 A 씨가 공동상속인들과 토지 단독 소유에 관해 합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등기권리증은 A 씨 부부 집에 보관된 만큼 A 씨가 단독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지 관련 세금은 부부였던 A 씨와 B 씨의 공동재산에서 지출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A 씨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토지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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