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일한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는데요. 정부의 연구 용역에서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와 돌봄 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6개 직종의 1천400여 명을 설문조사하고 23명을 면담했습니다.
이들 중 64%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김미례/학습지 교사 : 12시간 정도를 계속 밖에서 일을 해도 월수입이 한 140만 원. (계산해 보면) 시급은 6,85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93%가 기업이나 플랫폼에 의해 보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74%는 기업이나 플랫폼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나 가전제품 설치 기사의 경우, 기업이 작업 장소와 시간까지 통제하는 등 전형적인 근로자인 회사원보다 오히려 사용종속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는 작업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기업의 업무수행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신시킬 수 없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용종속성을 보였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해당 연구 참여) : 비슷한 (화물)운송 직종에 안전운임제 같은 것들이 임금 결정이 매년 되니 그런 방식을 좀 차용할 수도 있겠다. 최저보수제가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보고서는 학습지 교사와 가전 설치 기사는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나머지 직종은 건당 최저보수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현상, 영상편집 : 박나영)
[단독] '도급제 최저임금' 보고서 "6개 직종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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