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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사망한 생후 10개월 아들…잔혹한 친부 실형

질식 사망한 생후 10개월 아들…잔혹한 친부 실형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자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대며 보채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밤새 홀로 누워 있다가 11시간 만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줄곧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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