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유학생들의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1만 명 넘는 유학생들도 대상에 포함돼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각 16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학생비자인 F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비자 소지자는 정규 과정을 마칠 때까지 비자가 자동 연장돼 기한 없이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4년이 지나면 미 국토안보부의 심사를 거쳐 비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심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전공을 바꿔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 필요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새 규정은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유학생뿐 아니라 이미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일부 유학생들이 출국을 피하기 위해 계속 수업을 등록해 '영원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종 규정 변경으로 제도 악용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환방문 비자인 J비자도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고,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비자는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번 규정은 연방 관보 게재 60일 뒤 발효될 예정으로, 당장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학생비자로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 1,861명, 가족은 1,347명입니다.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은 물론 미국에서의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도 체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유학생 비자 4년 제한…학생·가족 1만 3천 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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