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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우정 딸 '채용예정자' 취소 통보…관련자 징계 요구

<앵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에게 채용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심 씨가 애초에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는 지난 2024년 3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으로 뽑혔습니다.

8개월여 근무 뒤 이듬해 2월엔 1명을 뽑는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지난해 3월 24일) :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일이 있었는데요. 심OO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지원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심 씨는 당시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다는 겁니다.

외교부 연구원 지원 자격도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공고됐지만, 심 씨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지난해 3월 24일) :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지요.]

외교부는 지난해 4월, 당시 '채용 예정자' 신분이던 심 씨의 채용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심 씨 채용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는 SBS에 "심 씨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5월 29일 채용 예정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 결과 당시 채용 담당자 3명이, 심 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수행한 조교와 연구 보조 활동 등까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채용 담당자들의 고의성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중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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