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집 문 앞에 간장을 뿌리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정 모 씨의 협박과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세 명의 현관문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색 낙서를 칠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테러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젊은 나이로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낮 2시에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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