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중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라는 기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식사 이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1·2심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습니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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