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도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측과 추측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정말 황당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단 1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9월 3일 증거의견 정리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경해주고 그 대가로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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