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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내줄게" 10대 유괴하려 한 50대 항소심 징역 1년 2개월

"택시비 내줄게" 10대 유괴하려 한 50대 항소심 징역 1년 2개월
▲ 서울남부지법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58)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선고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m를 걸어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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