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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피해자 보호 3법' 맞불…"중대 범죄 검경 협력"

<앵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 이름 붙인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이름 짓고 오늘(15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 등으로 이른바 '암장 사건'이 되는 걸 막기 위해, 고소·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이 있는 사건 등은 반드시 검찰에 넘기도록 송치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를 취소하란 압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회 의석 110석의 국민의힘으로 선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고 민주당 법안과의 격차도 커 합의는 요원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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