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204억 7천410만 원, 84억 2천81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에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는 과징금 15억 1천150만 원,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 6천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고려아연의 대표이사 등 2명은 7억 6천32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관련 법적 정화의무가 있음에도 2021∼2022년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습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토양 정화 명령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 토양 정화 의무 등에 관해서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도 과소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영풍은 2022∼20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평가에서도 손상차손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실제보다 축소해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두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와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을 조치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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