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가짜 양주로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 40대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가짜 양주로 30대 손님을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정품 양주처럼 판매하는 이른바 '후카시 양주'를 마신 30대 손님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주점 밖 소파에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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