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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법왜곡죄 1호' 수사 결과 나왔다…"7만쪽 이틀 만에" 경찰 판단은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각하 처분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7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 배당 당일인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린 것은 법 왜곡이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이 법 왜곡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 시행됐는데, 시행 이전인 지난해 5월 1일 행위인 파기환송 판결 행위에 대해선 법 적용을 할 수 없단 판단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범죄의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예비적 죄명으로 청구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해당 사건은 지금도 피고인들이 속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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