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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사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지불능력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했다"며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안 심의보다 먼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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